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주거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기준이었던 30만 원보다 10만 원 상향된 수치로,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이번 지원금 상향 조치는 2025년 3월 31일 이후에 가입한 신청자만 해당하며,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 한도인 30만 원이 적용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
-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 무주택자는 청년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정한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소속 임차인 (예: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 그 외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이번 보증료 상향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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