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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용역 근로자, 특수고용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고용 지원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이며, 신청은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 최초 6개월치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이후 3개월 단위로 총 세 번에 걸쳐 신청
  • 근무 요건 충족: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등 (운영 기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급 적용 가능: 신청 전 3개월 내 채용한 청년도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24에 접속합니다.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업 요건 알아보기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유지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0~500명 이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2개월 기준으로 산정 (사업 개시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기준 적용)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특정 업종 및 청년 창업 기업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이면 참여 가능 (청년 창업 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 연 매출이 피보험자 1인당 1,900만 원 이상 (매출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체불 기업, 고용보험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 장려금 수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청년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포함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신규 취업한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한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및 대표 가족, 특정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 근무자, 인력공급업 종사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 최초 6개월치를 한 번에 신청 가능, 이후 3개월 단위로 총 세 번에 걸쳐 신청
  • 근무 요건 충족: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등 (운영 기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급 적용 가능: 신청 전 3개월 내 채용한 청년도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고용 지원 제도로,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추가적인 정보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관련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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