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7)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난임치료휴가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2025.2.23. 시행)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동 시행령 제9조의 2)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휴가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이며, 최초 2일 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4일 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난임치료휴가..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