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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난임치료휴가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2025.2.23. 시행)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동 시행령 제9조의 2)

 

2025년 난임치료휴가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휴가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이며, 최초 2일 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4일 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2024. 10. 22. 신설).

 

 

■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칙: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

· 난임휴가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95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상기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난임치료휴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