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금 신청하기(+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정부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해 자영업자도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D-80으로 나와있는 것처럼,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상공인24

 

제도 개요 및 지원 취지

과거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조건이 맞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비자발적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구분

1. 수급 요건

  • 고용보험 납부 기간 요건: 폐업 전 24개월 중 일정한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조건: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 부상,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 구직 의사와 활동: 재취업 의사 및 구직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가입 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3.  구직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

  •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예: 1~3년 미만 가입자 → 약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일)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월 109 ~ 202만원)
  • 지급 금액은 기준보수 ×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늘지만 지급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24

 

신청 절차 및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2.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 완료 후 소상공인 24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신청
  • 기존 가입자는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신청

  • 폐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정기적 실업인정 절차 진행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핵심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며, 보험 적용 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 보험료의 '50~80%'까지 정부 지원
  • 예: 월 40,000원 보험료 중 80% 지원 → 본인 부담은 약 8,000원 수준
  • 연차에 따라 지속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사업 공고, 지원 한도, 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를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지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폐업 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있으니 지역 정책도 확인해 보세요.
  • 이 제도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한 단계씩 따라가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