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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강지원금 신청하기(+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지원금입니다. 중증 질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제도의 존재나 신청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강지원금 신청하기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적용 대상, 재등록 요건까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중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환자는 소액의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을 통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되며, 등록 요건이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확인하기

산정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관련 서류 3종
  • 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의사의 진단과 함께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요양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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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즉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당 날짜부터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진단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비 수납 후 영수증 확인을 통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병원 원무과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후 기존 진료비 환급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산정특례의 지원 내용은?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자, 희귀 및 난치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0%에서 95%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은 5% 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시 진료 항목이 급여 항목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 내용이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산정특례제도 혜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질환과 조건은?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중증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여기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희귀 질환, 결핵 등이 포함되며, 각 질환별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특정 질환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병명, 수술명, 약제 성분명, 검사 항목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질환에 수반되는 합병증 치료에 대해서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2005년 산정특례가 처음 도입될 당시 대상 질환은 8개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125만 2천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8조 9,108억 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 및 재등록 조건은? 

대부분의 중증 질환에 대해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률은 5%로 설정되며,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암이 재발하거나 항암치료가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추적 검사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는 재등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 특례는 보통 v193 기호로 분류되며, 다양한 종양 및 관련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별 산정특례 적용 사례 보기

  • 심장 및 뇌 질환: 외상성 뇌 손상, 심장 혈관 질환 등도 산정특례 대상이며, 암과 마찬가지로 5년간 적용되며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 중증 화상: 본인 부담률은 5%이고, 특례 기간은 1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결핵: 2016년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으며, 치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서도 확진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및 장애인 증명서 관련

산정특례 대상자는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시에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정특례 대상자가 부양가족이고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산정특례 대상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질환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존재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이나 가족 중 대상자가 있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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